앞으로 신용조회업자는 신용불량정보를 자체적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물품판매대금 연체 등은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지 않는다. 또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내부규정에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이러한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신용불량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만 등록하도록 함에 따라 신용조회업자는 신용불량정보를자체적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신용정보업자들이 할부판매업자나 백화점 등으로부터 물건판매 대금등의 연체정보를 넘겨받아 신용불량자로 등록함에 따라 은행대출 제한 등 사실상 신용불량자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나 은행영합회에만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도록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이러한 불이익은 물론 사금융업자나 채권추심업체 등에 대한 연체도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될 수 없도록 제도화했다. 이밖에 금융회사 내부규정에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를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또한 특수채권을 별도의 신용불량정보로 재등록하지 못하도록 개정, 불합리하게신용불량정보 기록보존기간이 길어지는 사례가 없어지게 됐다. 아울러 신용불량정보 등록시 등록일로부터 1개월전에 사전통보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