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석유류 세율인상에 따른 판매가격상승과 관련, 재고확인작업을 통해 정유사 등 제조장의 과다반출 또는 대리점, 주유소등 판매장의 매점매석이나 판매기피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제조장에서 석유류 반출 허용한도치 기준을 초과했거나 대리점 등 판매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기피, 매점매석 행위 등을 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법률위반 등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등 엄정조치키로 했다. 또한 직.간접세 과제자료로 누적관리하는 한편 특별관리대상자를 지정,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일선세무서 조사과에 소비자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 전화나팩시밀리, 인터넷 등으로 판매기피 등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세율이 인상되는 경유.등유.부탄.부생연료에 대해 지난해 5월과 6월 대비 115%이내까지, 중유는 120%까지 반출을 허용했으며 지난해 5월과 6월분과 올해 5월및 6월15일까지의 반출실적을 신고토록 한 뒤 제출된 서류를 과세표준신고서와 대사하는 등 정밀분석작업을 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