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에 응찰하면서 건설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전담합을 통한 나눠먹기'로 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7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공사입찰에 응찰하면서 사전합의를 통해 미리 평점과 입찰가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구간별 낙찰업체를 정해놓고 응찰,공사를 수주한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에 각각 33억1천200만원, 38억1천800만원의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해 5월 조달청에서 실시한 서울 지하철 9호선 903, 909공구 공사입찰에서 탈락업체가 설계용역비를 낙찰업체의 1/3∼1/5 수준으로써내 설계평가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받는가 하면 낙찰자는 다른 업체와 공동응찰한 반면, 탈락자는 단독입찰하는 방법으로 공사수행능력을 낮게 평가받도록 했다. 또 이들 회사는 응찰가격에서도 사전조정을 통해 높은 가격에 응찰, 결국 903공구는 현대산업개발이 낙찰되고 두산건설이 탈락했으며 909공구에서는 두산건설이 낙찰되고 현대산업개발이 탈락했다. 공정위는 이들 2개사를 포함, 관련업체 토목팀장,영업간부들이 수시로 모여 수주계획, 입찰참여정보를 교환하고 낙찰자의 공동수급업체가 작성한 기본설계서를 탈락자가 사용하는 등 정황증거가 있으며 적발업체 및 공동수급업체 내부문건에 '자율조정노력,'협력'등의 표현을 사용, 명백한 담합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공건설분야에서 고질적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앞으로도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해 담합을 근절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