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일부터 유럽연합(EU) 소속 15개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유전자조작(GE) 식품에 대해 의무표시제를 실시한다고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가 밝혔다. 그린피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이 EU를 비롯해 호주, 일본, 노르웨이, 사우디 아라비아, 스위스 등과 더불어 GE 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도입함으로써 전세계 인구의 30%에 달하는 20억명 이상이 GE식품 표시제를 채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린지 키넌 그린피스 대변인은 중국의 동참은 GE 식품 표시제가 사실상 전세계적인 기준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며 EU의 도입제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에 맞서고 있는 EU 당국자들의 입지를 강화해줄 것으로기대된다고 말했다. 키넌 대변인은 GE 곡물의 대다수를 재배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가 기득권 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대세를 무시하고 GE 표시제의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