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공적자금 상환부담중 20조원을 예금보험료 0.1%포인트 인상으로 분담할 경우 은행의 배당이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같은 분석이 정부가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세우기 위해 금융권 부담능력분석을 의뢰한 금융연구원에서 내놓은 것이어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30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공적자금 상환대책과 관련한금융기관 부담능력 분석보고서'에서 예금보험료율이 0.1%포인트 인상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은행권 평균 BIS비율이 현재의 11%를 유지할 수 있으나 대신 당기순이익 전액을 내부유보해야만 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BIS비율을 유지하려면 은행은 배당이 불가능하고 특히 ROE(총자기자본이익률)가 낮은 평균수준 이하의 은행의 경우 예금보험료율 인상으로 향후 BIS비율이적기시정조치 대상인 8%이하로 하락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지난해말 현재 국내 은행의 평균 BIS비율은 11.7%, ROE는 11.06%, ROA(총자산이익률)는 0.52%로 이는 최저필요 수준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지난해 은행권의 당기순이익 규모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측면에서 볼때 은행권은 정상화의 초기단계에 진입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은행권 전체 당기순이익 4조6천800억원중 13.2% 6천200억원이배당금으로 지급됐고 86.8% 4조600억원이 내부유보됐다며 배당률이 2%에 불과해 배당압력이 있었으나 은행들이 내부유보를 많이 한 이유는 자본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했던 것으로 추측했다. 이같은 분석은 결국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권 평균치에 있는 은행이 현재의 BIS비율을 유지하면서 감당 가능한 공적자금 부담능력 최대치를 산출해 이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예금보험료율 0.1%포인트 인상계획을 세웠다는 뜻이다. 이는 은행권이 향후 당기순이익을 거둔 금액을 고스란히 내부유보와 예금보험료지급에 투입함으로써 배당여력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은행이 내부유보를 통해 BIS비율을 유지하면서 예보료 인상분을 부담하는 한편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려면 불가피하게 대출금리 인상 및 예금금리 인하등을 통해 예금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