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8일 `돈세탁' 행위를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EU 15개 회원국 외부 국경을 통하는 현금 유출입 과정에 강력한 제한을 가하는 새 규정을 제안했다. 새 규정의 핵심은 EU 회원국 국가를 떠나거나 회원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들이현금 1만5천유로(미화 1만5천달러)나 보석 등 이에 상당하는 값비싼 물품을 소지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세관 당국은 여행자들에 대해 소지하고 있는 현금의 출처를 조사할 수 있고,금융기관 영업일 기준으로 3일 동안 현금을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규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15개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EU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만이 접경지에서 불법적인 현금 흐름에 대해 통제를 하고 있다. (브뤼셀 AP=연합뉴스)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