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국내 2개 수입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한 만보계의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제품에 대한 수입행위중지를 산자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번 조사결과, 이들 2개 수입업체가 만보계의 원산지가 일본산인 것으로 믿고 수입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일본 정부에 대해 수출업체인 T사의 원산지표시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키로 결정했다. 이처럼 기업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는 일은 처음이라고 무역위는 말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일본 T사가 주요부품을 대만으로부터 수입하고 일본에서는 최종 조립만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경우 우리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일본에서 이뤄진 작업은 단순가공에 불과한 만큼 대만산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