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일정에 맞춰 이달말까지 제출토록 돼있는 서비스 분야 개방요구안을 36개국에 대해 12개 부문의 개방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확정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7일 밝혔다. 요구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에 대해 해운서비스 업종의 현지법인 설립제한 완화, 금융.유통업의 영업제한 해제 등을 요청하고 미국에는 해운화물의 영업권 제한완화, 일본에는 통신업종 외국인 지분제한 확대 등을 각각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금융, 관광, 숙박업의 현지영업 허용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에는 건설법인의 설립제한 완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DDA 서비스 분야 협상 일정은 이달말까지 WTO 회원국들이 개방 요구안을 제출하면 이에 대해 각국이 양허안을 내년 3월말까지 제시한뒤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벌여오는 2005년 1월초이전에 양허내용을 최종 확정하도록 돼있다. 정부는 한편 이번 개방요구안 마련을 위해 해외 진출확대 애로사항에 대한 업계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쳐 지난 26일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의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실무조정회의를 갖고 이를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