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제조업체가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법이다. PL법의 대상은 모든 공산품과 가공식품 의약품 등이며 부동산과 1차 농수산물, 설치.수리와 같은 서비스 등은 제외된다. 소비자보호원 박희주 박사는 "그동안은 피해자가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이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생겼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PL법이 시행되면 제품 결함 사실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이유만 증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제조물 책임은 결함제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지지만 유통업자라도 상표 등에 자신을 제조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PB, OEM 상품)를 하면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엔 도.소매업자 등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며 "경품이나 사은품 등 무상으로 공급한 제품도 제조물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 범위는 결함 때문에 발생한 모든 피해다. 배상청구 기간은 손해와 제조업자 등을 안 날로부터 3년이내, 제조업자가 결함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