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상균 부장판사)는 21일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일은행을 속여 거액을 지급보증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병호 전 대우그룹 부사장과 서형석 전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전 국제금융 팀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로 제일은행에 8천2백만달러가 넘는 예기치 못한 우발채무가 발생했다"며 "뉴브리지측과 맺은 풋백옵션 계약에 따라 제일은행에 발생한 손실을 예금보험공사가 메워 주기로 한 만큼 국민경제도 부담을 지게 됐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