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유학비나 해외체재비를 송금하거나 여행경비를 5만달러 이상 지니고 출국할 때 한국은행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폐지되고 여행자수표 여행자카드 등을 언제라도 살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확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5만달러를 넘는 거액 송금 및 여행경비 반출시 의무사항이었던 한국은행 확인.신고절차가 폐지된다. 그러나 앞으로도 불법 탈세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연간 1만달러를 넘는 증여성 송금 내용 △10만달러를 넘는 해외체재.유학비 송금 내용 △건당 1만달러를 넘는 여행경비 휴대반출 내용은 국세청에 반드시 통보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도 내달부터 3자 이상이 거래대금을 차액만 결제하는 '다자간 차액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