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일부 은행의 송금.계좌이체 수수료를 개선토록 지도하고 나선 것은 연초부터 강조해온 금융 이용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다. 일부 은행이 과거 관행에 따라 원가발생 요인과 상관없이 불합리하게 수수료를 매겨오던 행태를 바로 잡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에 설치된 '표준원가분석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하반기중에 표준원가 분석도구를 마련, 합리적인 수수료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당지.타지 차별 철폐 대부분의 은행은 지점간 거리에 따라 당지와 타지로 구분, 송금이나 계좌이체때 타지 거래자에게는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 조흥 한미 산업 등 4개 은행은 최근 이 제도를 없앴지만 나머지 15개 은행은 여전히 당지와 타지를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제일은행 거래자가 창구를 통해 부산의 제일은행 지점으로 5백만원을 보내려면 3천5백원의 송금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거래자가 같은 서울지역으로 송금한다면 수수료는 1천1백원에 불과하다.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거래자가 서울지역에 있는 다른 은행으로 5백만원을 보낸다면 수수료를 2천원만 내면 되지만 부산지역의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수수료는 4천원으로 두배나 뛰어 오른다. 금감원은 온라인을 통한 송금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원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타 지역 거래때 수수료를 더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지도에 따라 각 은행은 7월부터 송금수수료 체계를 당지 기준으로 통일해 운영하게 된다. 따라서 당지 타지 등 지역구분은 없어지고 거래 은행이 자기 은행이냐 아니면 다른 은행이냐에 따라서만 수수료가 결정된다. 자동화기기(ATM·CD)를 통한 계좌이체도 당지 타지 구분이 없어진다. 현재 대부분 은행들은 자기 은행과 거래할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은행과 거래때는 타지 거래자에게 추가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이 역시 내달부터는 당지 타지 구분없이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된다. ◆ 타지역 수표 추심수수료 폐지 등 같은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바꿀 때 최고 1만1천원의 수수료를 매겨오던 일부 은행은 7월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은행은 외환 신한 농협 대구 부산 제주 등 6개 은행이다. 또 광주은행과 수협은 자동화기기로 같은 은행 다른 지역에서 현금을 찾을 때 수수료를 부과해 왔지만 내달부터는 이를 폐지해야 한다. 이밖에 7월부터 은행의 주5일제 근무가 시작되면 토요일의 경우 기존 영업시간인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 사이에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더라도 영업외시간에 적용하는 추가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송금수수료 할인 대상에 우수고객뿐 아니라 청소년 노약자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하반기중에 수수료 표준원가 분석도구를 마련, 각 은행이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수수료를 적용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