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은행 고객이 다른 지역에 송금 및 계좌이체를 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가 없어진다. 또 일부은행에서 자기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바꿀 때 매겼던 추심수수료도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원가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관행에 따라 불합리하게 부과됐던 이러한 수수료를 7월부터 폐지하거나 개선하도록 각 은행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창구를 이용한 송금수수료나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계좌이체 수수료의 경우 동일한 원가가 발생하는 데도 다른 지역에 보낼 때는 같은 지역에 보낼 때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온 관행을 폐지하도록 했다. 현재 국민.한미.산업.조흥은행은 이미 당.타지역 구분을 없애 수수료가 같다. 또 6개 은행에 대해서는 자기은행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발행한 수표에 대해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바꿀 때 단계에 따라 500∼1만1천원씩 부과했던 추심수수료를 없애라고 지도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우수고객 할인제도 대상에 청소년과 노약자, 장애인 등도 포함하도록 유도했다. 아올러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일 휴무시 영업시간(오전9시30분∼오후1시30분)에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영업시간외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수수료 폐지 및 개선에 따라 연간 350억원 정도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원가발생과 무관하게 부과되고 있는 수수료를 발굴해 개선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