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는 19일 원고측인 미국 9개주의 요구사항을 절충해 수용토록 판사가 요청한데 대해 이를 전격적으로 거부했다. MS는 당초 미 법정의 절충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점쳐졌다. 법정은 MS측의 최후 진술이 끝남에 따라 올여름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순회법원에 의해 연방지법으로 되돌아온 MS 반독점 재판을 맡고 있는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는 앞서 MS가 9개주들이 요구하는 제재 가운데 "가장 정도가 약한 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9개주와 워싱턴 DC측은 연방 법무부가 MS와 반독점 소송을 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재 정도가 `너무 약하다'면서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MS의 존 워든 변호인은 19일 법정 최후진술에서 "(9개주들이 요구하는) 제재가근본적으로 결점 투성이"라면서 따라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 선에서 수용할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더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언급하지 않았다. MS는 그간 9개주가 MS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정 타당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그간 양측의 타협을 권고해온 콜라-코텔리 판사는 MS의 이같은 강경 입장에 대해 가벼운 미소를 보였다고 이날 심리에 참석한 인사들이 전했다. 콜라-코텔리 판사는 연방 법무부와 MS가 앞서 타협한 내용에 호의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2개월여 진행돼온 MS와 9개주간의 재심은 일단락됐으며 올여름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9개주들은 MS가 윈도의 모듈러 버전을 만들어 컴퓨터 메이커들이 특성 구성요소를 자의적으로 제거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익스플로러 웹 브라우저를 공동 도메인으로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MS가 컴퓨터운영 체제인 윈도를 독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넷스케이프 네비게이션 브라우저나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의 자바 프로그램 사용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9개주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MS측은 이 요구를 수용할 경우 회사가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발판이 없어지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도 불이익이 된다고 대응해왔다. 미 연방지법은 앞서 MS를 2개 회사로 분리토록 하는 등의 강력한 판결을 내렸으나 순회법원에 의해 회사분리 부분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심리를 다시 맡은 콜라-코텔리 판사는 반독점 부분에 재판의 초점을 맞춰왔다. (워싱턴 A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