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방문판매에 대해서는 구매후 14일, 통신판매는 구매후 7일 이내에 청약내용을 무조건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소비자에게 보장된다. 또 상품권과 유전자변형물질(GMO)사용식품 등에도 '중요정보고시제'가 적용되면서 잔액환급기준, GMO포함여부 등을 상품에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부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거래법) 등이 시행되면서 관련제도들이 이같이 바뀌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방판법 시행으로 방문 및 다단계판매를 통해 물건을 구매할 때 14일, 인터넷, 통신판매를 통한 구매시는 7일간 물건하자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청약을 철회할 권리가 소비자에게 인정된다. 또 구매물건이 광고, 표시내용과 다를 때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들에게는 3개월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 전화권유거래나 학습지, 피부미용과 같은 '계속계약'형태의 거래에도 방판법이 적용돼 소비자들의 '계속계약 중도해지권'이 인정되는 반면, 사업자의 위약금청구범위는 제한된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다단계 구매자들은 자신의 구매상품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생겼다. '중요정보고시제'가 ▲상품권 ▲유전자 변형식품 ▲결혼정보업 ▲영화 등에 확대시행됨에 따라 상품권은 잔액환불기준과 유효기간경과 상품권의 보상기준을, 유전자 변형식품은 해당물질의 포함여부를 각각 상품에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결혼정보업은 제공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 및 환불기준, 영화는 상영등급 등을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