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신청 접수를 19일 시작했다. 자금지원은 기본적으로 자체개발기술 및 이전기술을 최초로 사업화하려 하거나사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지난 99년 이후 중소기업청이 시행한 기술혁신개발사업 또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경우와 99년 이후 등록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으로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또 99년 이후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았거나정부 또는 중기청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도 포함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사업화에 직접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은 3억원) 범위 안에서 연 5.75% 금리에 5년 만기 상환을 조건으로 순수신용 대출받게 된다. 지원신청은 내달 3일까지로, 예비 평가와 본 평가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 업체는8월 중순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문의:경기중기청 시험연구지원팀 ☎290-6960~6) (수원=연합뉴스) 박기성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