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한지 7년된 맞벌이 주부입니다. 그 동안 남편과 함께 모은 돈으로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집을 살 때 명의를 부부공동으로 하면 유리한 점이 있나요. A:부동산 소유권을 공동명의로 해 두면 네가지 면에서 유리합니다. 첫째 배우자의 법적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기가 어려워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의 동의가 없으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담보제공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매를 당해도 2분의 1 지분의 아파트를 낙찰받으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비교적 싼 값에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상속세는 상속금액에 따라 10%에서 최고 50% 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부공동명의 부동산이라면 부부가 공동으로 사망하지 않는 이상 상속세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약 70%의 주부들이 내집마련을 하게 될 경우 "소유권은 남편 명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노력해 내집마련을 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이 배우자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집을 팔아 치우든 저당을 잡히든 현행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취득한 주택이면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 소유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5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 고준석 신한은행 프라이빗뱅킹 부동산재테크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