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개발기술 및 특허기술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기술 사업화자금의 하반기 예산 300억원을 100% 신용대출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금은 최근 3년 이내 등록이 완료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업체당 5억원 한도로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등의 운전자금과 제품생산설비 구축비용 등의 시설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부동산담보나 신용보증 여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100% 순수 신용으로 대출되며대출금리는 연 5.75%,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7월 3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 042)481-4377.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