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은 18일 해외 건설공사 컨소시엄 계약을파기한 일본 미쓰비시상사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소송을 제기해 총 564만달러(한화 약 72억원)를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삼환기업은 이날 공시를 통해 미쓰비시 상사가 사우디아라비아 타북 시멘트 플랜트 건설공사 컨소시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끼친 손해에 대해 ICC가중재를 통해 소송금액과 이자, 법률비용 등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