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는 18일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투명한 수수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해법으로 10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정치자금 기부시 주주총회 사전승인 받도록 하라 =기업주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정치헌금을 막기 위해선 주주총회라는 내부적 견제장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주총승인 주기는 매 4년으로 하되 구체적 기부대상이나 금액은 경영진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 연간 1백만원이상 후원자의 신상명세를 공개하도록 하라 =후원회 제도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무기명 정액영수증제는 폐지해야 한다. 또 50만원 이상 기부는 수표사용을 의무화하고, 1백만원 이상 기부자의 성명, 주소,직업, 고용주 등도 명확하게 공개돼야 한다. ◆ 정치의 금융자산은 신탁해 재테크를 금지하라 =정치인에 대한 생활보조비, 차량구입비, 병원비 등 보조도 정치자금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돼선 안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벤.정 유착을 막기 위해선 정치인들의 금융자산을 신탁(信託)해 재테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중앙당, 지구당의 사무국 조직 폐지하라 =중앙당,시도지부, 지구당의 방만한 사무국 조직을 철폐하고 비상설적 협의체로 하여금 그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원외 동원정당 체제가 국회 중심의 원내정당으로 자연스레 전환돼 비용을 줄일수 있다. ◆ 정당비용에 대한 회계실사를 의무화하라 =선거자금과 정당비용에 대한 정기적 회계실사,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 등 장치가 마련된 이후 선거공영제 확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 당비납부율 높은 정당에 국고보조 늘려라 =선거자금은 후보에게, 정당활동보조는 정당에 분리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단순히 의석수 기준이 아닌 소액당비 납부율, 소액후원금 모금액 등을 감안해 국고보조금을 배분해야 한다. ◆ 선거비용 법정한도를 폐지하라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선거자금 상한규정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정치부패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선거자금의 법정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 ◆ 건전한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백안시하는 풍토가 개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당의 활동과 정책결정 과정의 공개 △공무원 교원 대학생의 정치활동 허용 △대학내 건전한 정당활동 장려 등 '열린 정당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정치자금 수입-지출 창구를 단일계좌로 만들어야 한다 =여러개로 분산된 회계관리자나 계좌를 하나로 통합하고 공개해 유권자들이 수지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치자금 개선을 위한 시민위원회 설치하자 =국회 내에 여야 의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초당파적인 기구를 설치, 여기서 정치자금 개선방안을 논의케 해야 한다. 정리=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