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체계가 회계법인업계 자율규제에서 정부주도의 타율규제로 바뀐다. 동일기업에 대한 회계감사와 컨설팅업무 겸업도 금지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분식결산 스캔들 등으로 추락한 기업들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법인감독 및 업무개혁 조치를 20일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자율규제에서 타율규제로=SEC가 발표하게 될 조치의 핵심내용이다. 회계법인들을 감시 감독할 별도의 독립 정부기구를 신설,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공인회계사단체의 내부규제기관인 금융회계기준위원회가 회계법인들을 자율적으로 규제·감독해왔다. 정부기구인 SEC도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SEC는 엔론의 분식결산을 방조한 아더앤더슨 스캔들처럼 대규모 사기행위에 대해서만 개입,과징금을 물리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하비 피트 SEC위원장은 "연내에 공인회계책임위원회(가칭)를 정부내 신설,회계법인 감독업무를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이처럼 정부에 의한 타율규제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한국과 같아진다. 한국 회계법인들은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다. ◆겸업에서 분리로=피트 위원장은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동일 회사에 대해 컨설팅 업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이 어떤 기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할 경우 그 기업에 대한 컨설팅업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겸업금지안을 확정짓겠다는 얘기다. 이는 회계법인들이 그동안 어떤 기업의 회계감사를 할 때 그 기업의 컨설팅을 따내기 위해 회계감사를 느슨하게 해주는 일이 흔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SEC가 개혁안을 공식 발표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1~2개월안에 최종 개혁정책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