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97년부터 2000년말까지 금융기관의타익신탁상품에 가입한 후 증여세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고객 3천여명에 대해 오는2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라는 내용의 안내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타익신탁은 이자 또는 원금을 가입자 본인이 아닌 자녀 등 제3자가 지급받는 상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앞두고 고액재산가들이 금융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기 위해 많이 가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타익신탁 상품은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하는데도 불구, 조사결과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이번에 안내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상품은 첫회분 이자를 지급받을 때 향후 받을 이자까지 포함해3개월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돼 있는 만큼 제때 신고를 하지 않은 고객은 가산세를 물어야할 것"이라며 "97년도분 안내서를 이번에 발송하게 된 것은 부과대상자에대한 전산자료가 최근에 수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