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주5일 근무제 시행 초기의 고객 불편을 감안, 7월 한달동안은 토요일에 전국 5백88개 점포의 문을 열기로 했다. 또 만기가 토요일인 기업대출 가계대출은 연체 없이 다음 영업일로 만기를 늦추고 추가 이자는 면제토록 했다. 공과금 세입금 등도 토요일 다음 영업일로 납기일을 조정하기로 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5일 근무제 시행관련 종합대책'을 마련, 각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서울의 경우 각 구에 모든 시중은행이 각 1개 이상 거점점포를 두고 광역시는 지역내 지방은행이 각 구당 1개, 모든 시중은행은 시 전체에 1개 이상의 거점점포를 둘 예정이다. 도청소재지와 시.군지역에도 지방은행이 1개씩의 거점점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또 토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는 자동화기기(CD.ATM) 이용수수료를 면제하고 자동화기기 인출한도도 현행 70만원(휴일 한도)에서 2백만∼3백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토요일 어음 교환은 전면 중단하되 미할인 약속어음 등 당일만기 교환어음을 소지한 경우에는 만기 전에 할인받도록 유도하고 기타 불가피한 경우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국민 외환 등 12개 은행만 실시하는 24시간 인터넷 뱅킹 서비스도 19개 전 은행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은행장들은 오는 20일 조찬모임을 갖고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