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중국의 잠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놓고 한.중 양국간의 양자협의가 개최된다. 17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중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착수 및 잠정조치 시행에 따른 한.중 정부간 양자협의가 20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다. 우리측은 이번 협의를 통해 중국측이 잠정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이 규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말 수입 철강재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에 들어가는 동시에 크게 9개 품목에 걸쳐 530만t을 기본쿼터로 보장하면서 초과 물량에 대해 7-26%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