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16일 중소기업에대한 최저한 세율을 현행 12%에서 8% 수준으로 내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중소기업.근로자복지 지원을 위한 세제보완 과제' 건의서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면 법인세 특별세액 감면외에도 R&D(연구개발)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에 따른 조세감면이 필요하지만 최저한 세율이 12%에 묶여 있어 법인세특별세액 감면을 받은 기업은 추가 조세감면을 받을 여지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에따라 중소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8% 수준으로 낮춰 중소기업이 시설투자나 R&D 투자를 할 경우, 이에따른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최저한세 제도는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최저한의 세율을 정한 것으로 현재 중소기업은 12%, 대기업은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상의는 이와함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 3년연장 ▲현금결제에 대해서도 기업구매전용카드와 동일한 세제혜택 부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식비, 교통비 실비 인정한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