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는 매주 토요일로 끝나는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다음주 월요일까지로 연장, 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금융기관의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라 매주 토요일에 납부기한이 종료되는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연장하도록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최근 26개 금융기관(일반은행.농협.수협 등) 노사가 토요휴무제 실시에 합의함에 따라 매주 토요일에 납부기한이 끝나는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연장, 납세자가 지방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에따라 7월1일부터 지방세는 납부기한 다음주 월요일에 납부하면 되고 토요휴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우체국과 제2금융기관 등에는 토요일에도 종전처럼 지방세 납부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