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행정기관이나 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아야하는 복합민원의 처리에서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부수적인 인허가는 자동 처리된 것으로 의제하는 인허가 의제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복합민원과 규제개혁의 과제'라는 보고서를 내고 현재 50여개의 법령에서 인허가 의제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복합민원의 1회 처리(one stop service)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의 투명성부족으로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인허가 심사과정에서 행정기관간의 협의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수많은 서류들이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되고 있어 행정절차의 간소화라는 취지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선 행정절차법이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에서 의제제도 도입의 원칙과 기준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자주 이용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종합서식을 만들어 제출서류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원센터라는 일원적인 집중심사기관을 둬 의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것을 모델로 삼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복합규제를 집중 심사할 기업 인허가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