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일정금액 이상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음주.무면허 운전에 따른 사고 발생 때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토록 하는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물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대물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운전자가 일정금액 이상 대물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보험가입자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일단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뒤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를 구상하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 책임보험가입 관리전산망의 구성및 운영을 법제화하고 진료비 관련 분쟁조정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를 자동차보험 분쟁심사원으로 전환,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또 보험가입자 보호 차원에서 현행 책임보험 약관이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기준 및 요율 할인.할증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고위험자에 대해 보험사업자가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올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