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때는 단체장 추천 2인, 지방의회 추천 2인, 지방공기업 이사회 추천 3인 등 7인 사장추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 2인 이상의 후보를 추천받아 임명해야 한다. 특히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자체 공무원, 공사 임직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장추천위원 자격을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 지식 및 경험 보유자 등으로 제한했다. 이에따라 자치단체장의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어느정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와 함께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지방공기업의 건전경영을 위해 사채 발행시 경영개선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토록 하고 지방기업이 국내 외국인 법인에 출자할 경우에는 법인자본금의 20%, 직전 연도말 자본금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회사에 대해 채무상환보증은 ▲재해복구사업 및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조달 ▲지역경제 활성화를위한 사업비 조달 ▲국제행사를 위한 시설비 조달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행자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총 5~7인으로 구성되는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각의는 이어 `과도한 월세'에 의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이자를 연 14%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결합재무제표작성대상 기업집단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밖에 특허료나 실용신안 등록료, 의장등록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특허청장이 정한 보전기간내에 이를 모두 납부할 경우 효력이 지속되도록 한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