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국.공립학교, 정부출연기관 등은 연면적 3천㎡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때 풍력,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11일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에너지 의무사용기관에 포함되는 곳은 ▲정부출연기관 ▲정부 투자.출자.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회사 ▲정부출자 기업체 ▲국.공립학교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곳 등이다. 또 교도소와 군 부대를 의무사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