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기업물류비 비중을 현재 12.5%에서 2006년에 9%대로 낮추기 위한 물류혁신대책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물류설비인증제도 도입과 민통선내 공동집배송단지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물류혁신 5개년계획을 10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외국 물류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등록세와 종합토지세도 최초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를 각각 감면키로 하고 2006년까지 5억달러 이상의 외국물류기업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땅값 상승에 따른 부지확보난을 덜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민통선내 경의선 인접지역에 제지업, 문구, 잡화류 중심으로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계부처 공동으로 `민통선 집배송단지 개발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물류표준화를 위해 화물 받침대인 파렛트를 비롯해 포장용기, 파렛트트럭, 컨베이어, 화물운반차, 수송장비, 물류정보기기 등에 대해 물류설비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재수입되는 표준형 파렛트(T11)에 대해 면세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물류수단간의 상호연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관수송시스템(ULS)통칙을 개정하고 '표준형 파렛트 풀(pool)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파렛트 렌탈기업에 대해 유통합리화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한.중.일을 주축으로 물류표준화 협의체를 구성, 지역경제권의 물류비용을 줄이는 한편 물류 정보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물류바코드와 표준전자문서를 보급하고 산업공단에 종합물류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냉동창고용 지게차와 디지털 피킹시스템, 무인반송차 등 10대 차세대 산업물류신기술을 선정, 기술개발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전자, 제지, 신발, 석유화학, 섬유, 편의점 등 7개 업종에 대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한편 산업단지 공동수배송사업과 10대 도시권 중소기업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종합물류전문업체를 키우기 위해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종합물류 전문업체가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물류업 지원책으로 ▲단계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물류업 종사자 초과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물류업으로 사업을 전환한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물류업체 취업 허용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산자부는 말했다. 이밖에 물류인력 양성을 위해 물류 특성화대학을 지정하는 한편 방통대에 물류학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협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