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사금융업체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로 이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감원으로부터 지난해 8월과 지난 2월 연이자율 등을 표시하지 않아 표시.광고법 위반혐의가 적발된 사금융업체 544곳의 명단과 위법사실을통보받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중 190개 업체에 대해서만 중요정보 고시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일괄경고하는 것으로 조치를 끝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공정위는 처벌에 소극적"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