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신사의 경영진이 법률.규정을 위반하거나부당행위를 했을 경우 감사위원은 이를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감독원은 감사위원이나 감사가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9일 증권업협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증권.투신.선물업계감사기능 제고 워크숍'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된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는 경영진이 위법.위규 등의 잘못을 저지를 경우에는 회사가 이사회와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감사위원이 직접 보고토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안중의 하나"라면서 "워크숍에 참석하는 대표이사.감사 등의 의견을 들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각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해 7∼8월중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번 감사기능 제고방안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 재무.업무.준법.경영.IT 등으로 세분화해 실시하고 ▲감사위원회는 회사내 모든 정보를경영진에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안건에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감사위원회의 보조조직인 감사인은 5년이상 다른 부서로 옮기지 않도록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사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회사가 스스로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금융기관 감사기능 제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이런 내용을 내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경영실태점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회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감사위원이나 감사는 대주주나 대표이사의 그늘에 가려 제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대표이사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처벌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권한을 대폭 확대한 만큼 제대로 감사활동을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면 훨씬 강한 처벌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