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5일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미국상품에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계획을 공식 채택했다. 집행위의 한 소식통은 제재대상이 될 미국상품의 목록은 지난달 14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된 것과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재조치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EU 15개 회원국의 공식결정이 있어야 한다. 미국과 EU는 부시행정부가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 외국철강제품에 대해 최고 30%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둘러싸고 불화를 빚고 있다. EU와 다른 철강생산국들은 미국의 이른바 `201조' 세이프가드가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EU 집행위는 미국의 수입철강제품 관세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모두 3억7천800만 유로(3억5천500만 달러)의 관세를 부과할 미국상품의 목록을 작성했다. 미국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부과계획은 오는 18일 이전에 EU 각료회의에서 논의될예정이다. 이에따라 오는 18일까지 미국과 EU가 보상책에 합의하지 못하면 EU집행위가 제안한 보복관세부과계획이 이행되는데 집행위는 보복에 앞서 협상 실무자들이 합의에이를 수 있도록 보복조치 발효를 한달 정도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U의 첫번째 제재대상 목록에는 과일주스와 의류, 철강제품 등이 주로 포함돼있다. (브뤼셀 AFP=연합뉴스)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