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담합을 통해 고급인쇄용지인 백상지가격을 일제히 올려 이익을 얻은 6개 제지사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13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대상 제지사와 과징금규모는 ▲한솔제지(3억7천800만원) ▲신호제지(3억7천700만원) ▲계성제지(1억2천200만원) ▲신무림제지(2억2천800만원) ▲한국제지(1억8천300만원) 등이며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흥원제지는 담합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를 스스로 제공, 과징금부과가 면제됐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이들 6개 제지사는 2000년 6월 인쇄소, 출판사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고급인쇄용지인 백상지 기준가격을 일제히 5%씩 인상키로 결정한 뒤 실제 같은 폭으로 올려 3∼4개월간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6개사가 차지하고 있는 백상지를 포함한 인쇄용지 내수시장규모는 연간 1조7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