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유럽연합(EU)의 제소에 따라 수입철강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의 합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패널 구성을 승인했다고 EU 소식통이 3일 밝혔다. 미국은 앞서 일본과 한국이 수입철강에 대한 미국측의 고율 관세 부과와 관련, EU와 유사한 내용의 제소를 한데 대해 WTO 분쟁 해결 규정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 대표들이 이날 분쟁해결기구 회의를 통해 오는 14일 2차로 제소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전문가 패널은 자동적으로 구성되게 됐다. WTO 규정에 따르면 2차 제소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할수 없다. (제네바 AFP=연합뉴스) yjch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