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3일 분쟁해결기구(DSB)특별회의를 열어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철강제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발동을 대상으로 제소한 사건에 대한 분쟁패널 설치를 승인할 예정이다. 대미(對美) 철강분쟁과 관련해 WTO 분쟁해결 절차에 의거해 패널이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는 지난달 22일 DSB 정례회의에서 분쟁패널 설치를 요청했으나 미국은 이를거부한 바 있다. 피소국은 2회까지 패널 설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DSB는 회원국 전원이 거부하지 않는 한 패널설치를 승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U는 한국 일본 등의 요청으로 이날 소집되는 DSB 특별회의에서 2차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며 특별회의는 이를 근거로 3인으로 구성되는 패널설치를 사실상 자동 승인하는 절차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패널위원 선임은 제소국과 피소국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패널구성에는 평균 70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7월이전에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