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배를 피울 때 담뱃갑 옆면을 한번 살펴보는게 좋을 것 같다. 2003년 1월1일부터 시판되는 담뱃갑 옆면에는 담배 연기에 포함돼 있는 유해성분(타르나 니코틴)의 함유량이 표기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담배사업자들이 유해성분을 측정, 표기토록 '담배사업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4일부터 23일까지 입법 예고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사업자들은 흡연자가 담배 1개비를 필터를 통해 빨아들였을 때 연기 속에 포함되는 타르와 니코틴의 함유량을 담뱃갑 포장지의 양옆면중 한면에 각각 표시해야 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