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할부금융을 통해 자동차 등 물품을 살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신용카드와 할부금융을 통한 물품 구매가 과세표준 양성화 차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고 근로소득자가 할부금융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경부가 할부금융사에 대해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대출 등 부수업무 비중을 전체업무의 50% 이내로 낮추도록 제한키로 함에 따라 이들 회사의 영업활동에 큰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할부금융사들이 카드사에 고객을 빼앗기면서 주업무인 할부금융서비스보다 대출카드를 이용한 대출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신용카드와 유사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대출 등 부수업무 비중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따라 할부금융거래를 통한 과표양성화 효과, 신용카드와의 차이, 세수결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내용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소득공제폭은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20% 또는 500만원 이내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규철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1명은 할부금융 이용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