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가적으로 영구보존이필요한 중요 보존기록물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종이와 잉크, 필기구 등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6월부터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역사적인 편찬물을 포함한 국가 보존기록물이 최소 100년 이상 보존될 필요가 있는데도 50년이 되지 않아 누렇게 변하고 열화(熱化)에 따라 낱장을 넘기기어렵게 되는 것은 물론 잉크가 퇴색되는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기술표준원은 준영구 이상의 정부기록문서에 사용하는 문서용지, 잉크, 필기구등이 품질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증표시를 부착하고 정부가 조달물품을 구매할 때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 앞으로는 사진과 필름, 디스크, 앨범 등 다른 보존용품에 대한 품질기준도마련, 품질인증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