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31일 중국 에너자이저 차이나사가 한국에 수출하는 알칼리망간 건전지에 대해 "반덤핑 신규 수출자 조사"를 벌이기로 의결했다. 국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신규 수출자 조사는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품목을 새로 수출하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반덤핑관세 면제(인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다. 무역위 관계자는 "중국산 알칼리망간 건전지에 대해 현재 26.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이라며 "이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기간(2000년)에 수출 실적이 없었던 에너자이저 차이나에 대해선 앞으로 5개월간 반덤핑관세 면제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칼리망간 건전지는 리모컨 완구 등에 사용되는 1회용 건전지로 연간 5백억원 규모의 국내 시장에서 수입품이 47%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2000년 4월 중국의 듀라셀 차이나사 등에 대해 3년간 26.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