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리젠트화재에 대해 계약이전(P&A) 처분을 내리기 위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기로 서면의결했다. 이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지난 24일 리젠트화재에 대해 계약이전 방식 처리방침을 재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위는 지난 3월15일 3개월간 영업정지된 리젠트화재에 대한 보험계약 이전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보험금 등이 정상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