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오는 6월 말까지만 적용키로 했던 승용차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기본 세율에서 30% 인하) 기한을 2개월 연장, 오는 8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8만명에 달하는 승용차 구매예약자들이 모두 특소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승용차 특소세가 6월 이후에도 현재의 낮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측 압력을 정부가 부분 수용한 것으로, 오는 7월 한?미통상회의에서 재연장 여부를 놓고 또 한차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은 "오는 7월 한.미 양국간 자동차 실무협상을 갖기로 했다"며 "상반기 경제지표와 한.미간 자동차 협상 결과를 토대로 승용차 특소세 문제를 최종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배기량이 2천㏄를 넘는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소세는 14%에서 10%로, 1천5백∼2천㏄ 승용차는 10%에서 7.5%, 1천5백㏄ 이하는 7%에서 5%로 인하된 세율이 일단 8월말까지 계속 적용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