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를 설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방문판매원의 말만 믿고 자판기를 구입했다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자판기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지난해 1천403건 접수돼 2000년에 비해 64.9% 늘었으며 올해도 지난달말까지 436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자판기는 주로 방문판매를 통해 판매됐으며, 피해유형은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반품할 수 있다고 업체측이 구두 약속해 놓고 반품을 거부 ▲자판기 설치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 ▲자판기 고장시 A/S 미비 등의 사례가 많았다. 소보원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판기를 설치한 것은 상법상 상행위에 해당돼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경우 계약 후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자판기 운영이 수익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본 후에 구입여부를 결정하고 판매원이 반품, 회수 약속을 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피해를 줄일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