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유통시키거나 사업자 마음대로 이용한도액과 서비스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약관을 운용해 온 10개 신용카드사들이 무더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BC.LG.삼성.국민카드(전업카드사)와 씨티.국민.신한.기업.한미은행 롯데쇼핑(겸영카드사) 등 10개사에 대해 불공정한 약관을 고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