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전 한국중공업)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중간관리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중공업 관리자노조 복직투쟁위원회(회장 손상현.43)는 27일 두산그룹으로의 경영권이관이후 보직해임돼 교육을 받아오다 지난 1월26일 해고된 근로자 16명이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위자료 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리자노조는 소장에서 "회사는 교육과정중 실시한 수차례의 시험에서 답안지에 동일번호를 반복기재하는 등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16명에 대해 징계해고했다"며 "다른 교육대상자와 달리 자신들을 해고한 것은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조조정을 이유로 대량의 보직해임을 한뒤 승진인사를 단행하고 신규충원하는 등 당초 보직해임의 이유에 역행되는 행위를 해왔다"며 "16명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소송배경을 밝혔다. 한편 관리자노조는 전 한국중공업이 민영화되면서 두산그룹에 경영권이 넘어간 뒤 지난해 1월 관리자급 직원 427명이 보직해임돼 상당수가 명예퇴직했으나 이중 76명이 같은해 2월부터 지금까지 장기간 교육을 받아오던중 16명이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