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프리렌서 등이 낸 세금도확정신고때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방송 프로그램 조연출 등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렌서들이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작년에 원천징수된 세금의상당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예프로그램 제작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렌서는 사업자로부터 소득세등 명목으로 3.3%를 뗀 금액을 받고 있다. 환급 대상이 되는 프리렌서에는 배우나, 가수, 감독, 연출, 요리강습자, 접대부,댄서, 보험브로커, 저작권 수입자 등이 포함된다. 납세자연맹은 또 "다음해 소득세 납부액을 미리내는 중간예납에 지난해 11월 참여했던 주택임대사업자는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중간예납한 세금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맹은 "2001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전세금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작년말 세법이 개정됐다"며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지난해 11월 미리냈던 50%의 세금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들이 소득세 확정신고서작성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홈페이지(koreatax.org)에 '추계소득자확정신고서 자동작성 코너'를 신설 27일부터 무료 서비스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