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SK텔레콤[17670]의 KT지분취득에 대해 기업결합심사를 진행중"이라며 "만약 경쟁제한성이 분명할 경우 해당주식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분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쟁제한성이 없어 처분명령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SK텔레콤이 KTF[32390]지배를 통해 이동통신시장의 86%를 차지하는 등 통신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는 만큼 SK텔레콤의 독과점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 KT민영화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SK텔레콤의 KT지분출자는 동종업종에 대한 출자로 그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이원장은 현재의 재벌경영체제에 대해 "총수가 주총에 앞서 임원을 임명하고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주식을 거래하는 최근의 사례를 볼 때 이사회 등 회사기구가 제구실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총수일가란 이유로 경영을 맡는 사례가많고 전문경영인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며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순차적 출자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분취득에 내,외국인간 차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금융기관취득을 원하는 국내 기업은 대부분 산업자본으로 이들이 금융기관을 인수할경우 사금고화우려가 있다"며 산업자본의 금융기관지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일부 재벌규제제도가 다른 나라에 없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재벌의행태가 바뀌어질 때까지는 존속해야 한다"며 "이는 특정기업을 문제삼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다단계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부동산시장의 부당약관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정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