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일본 도시바(東芝)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반도체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조사를 개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시바는 지난달 22일 불공정무역행위의 규제에 관한 미 관세법 337조에 따라 삼성전자과 미국 법인인 삼성 세미컨덕터, 삼성 일렉트로닉스 아메리카에 대해 특정반도체와 관련제품의 미국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었다. ITC는 델버트 테릴 판사를 이번 특해침해 분쟁의 조사 책임자로 지명, 20일 이내에 삼성전자측의 소명을 청취하기로 했다. 도시바에 앞서 마쓰시타(松下)전기도 지난 1월 삼성전자가 자사의 D램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도시바는 이번 분쟁에 상관없이 최근 고속 네트워크용 D램의 표준 통일에 합의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