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3일 오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도내 36개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소비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자발적협약은 에너지를 생산.공급.소비하는 기업과 정부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목표를 기업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이행할 것을협약하는 것이다. 도(道)는 에너지관리공단의 협조를 얻어 이들 업체당 50억원 이내의 시설자금을연리 4.75%,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이들 업체는 5년간 현재 에너지사용량의 8%를 절감해야 한다. (수원=연합뉴스) 김종식기자 jongsk@yna.co.kr